윤리경영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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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소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의사결정과 인권옹호의 시작은 윤리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본 복지관은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앞으로 이를 정착화시키고자 합니다. 윤리경영은 지속 가능한 것일 때 더 그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 후원자, 직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의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모두의 삶이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강령

01우리는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을 실천한다.

02우리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03우리는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이용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04우리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05우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이용자,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한다.

06우리는 환경의 보호와 개선활동에 노력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정함으로써, 첫째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지향하고, 둘째 이용자,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만족을 증진하며, 셋째 직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복지관의 직원, 이용자, 이해관계자에 대해 적용된다.

제 3조(용어정의)
이용자는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족,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직원은 관장을 비롯한 전체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시간제 직원을 말하며, 이해관계자는 유급봉사자, 실습생,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복지관은 복지관의 구조, 체계, 프로그램, 직원 등을 총체적으로 이른다.

제 2장 투명경영

제 4조 (경영철학과 원칙)
1. 복지관은 윤리경영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며 대내외적인 신뢰를 받기위해 노력한다.
2. 복지관은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준수한다.

제 5조 (재정과 회계) 복지관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추고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서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1. 규정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그에 근거한 지출을 실시한다.
2. 예산과 결산은 외부매체에 공개하며 항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업수입은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
4. 사업의 인센티브 수령 시 직원 공적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한다.

제 6조 (투명한 후원금품, 후원자 관계) 복지관은 후원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1. 후원금품의 사용은 후원자의 지정에 따르며, 비지정의 경우 재무회계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2. 후원금품의 사용내역 정보를 후원자에게 공지한다.
3. 후원자 정보의 보호와 비밀을 유지하며, 결연이용자에 대한 정보도 이에 준한다.
4. 복지관은 후원을 대가로 한 청탁을 배제한다.
5. 후원품은 생산연도, 잔여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 7조 (채용과 인사관리의 공정성) 복지관은 직원을 복지관운영의 핵심주체로 인식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과 인사관리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격기준과 능력 이외에 종교, 성별, 장애,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는다.
2. 복지관은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배제한다.
3. 인사배치 결과는 정확한 정보와 명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결과는 직원과 공유한다.
4. 승(급)진의 기준을 갖추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5. 업무배치 시에는 직원의 적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하며, 직원의 성장을 도모한다.

제 8조 (정보의 공개) 복지관은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서 이용자, 직원,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1. 이용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2. 복지관은 정보 공개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정보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 9조(이용자 중심의 운영) 복지관은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1.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로써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2.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대해 공유한다.

제 10조 (직권남용의 방지) 복지관은 모든 행위와 가치관에 대해 중립성을 유지한다.
1.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한다.
2. 직원은 개인적 신념, 종교 등에 관해 이용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 3장 전문성향상

제 11조 (전문가로서의 자세 확립)
1. 직원은 이용자와 이중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2. 직원은 복지관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3. 복지관의 규칙과 근무규율을 준수한다.
4. 윤리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교육을 통해 윤리적 민감성을 향상시킨다.
5.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6. 동료를 전문가로서 상호 존중하고 최대한 협력한다.

제 12조 (청렴성의 견지)
1. 복지관의 물품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업무상 취득한 이익은 기관에 환원한다.
3. 직원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청탁을 배제한다.
4. 공사구분을 명확히 한다.

제 13조 (품위유지)
1.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위해 단정한 복장을 유지한다.
2. 건전한 언어와 경어를 사용한다.
3.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업무 외적으로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14조 (전문지식과 기술 향상)
1. 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외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 내용에 대해 타 직원과 공유한다.
2. 직원은 팀 스터디, 팀 연구 활동, 개인 독서 등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3. 복지관은 현임훈련, 수퍼비전, 자문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4. 복지관은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가능한 시간·공간·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제 4장 권익보호

제 15조(이용자의 복지증진과 만족도 향상) 복지관은 이용자의 복지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복지관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최선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16조 (사회적 약자의 배려) 복지관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를 먼저 배려하고 옹호한다.
1. 복지관은 이용자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특히 중증장애,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욕구를 우선 배려한다.
2. 복지관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7조(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복지관은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1. 복지관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홍보매체를 통해 복지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2. 이용자는 본인과 관련된 복지관의 정보에 대해 접근·수집·활용할 수 있다.
3.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의 상담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제 18조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복지관은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니며 다음을 준수한다.
1. 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 단,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정보공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관시에는 전문직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4. 개인신상정보 관련 서류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사례 관련 담당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제 19조(최적의 편의시설 마련) 복지관은 직원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1. 복지관은 시설 내에 장애유형에 따른 합리적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2. 복지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제 20조 (성희롱 금지) 직원은 직장 내 지위나 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복지관은 기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
2. 복지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3. 복지관은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윤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1조(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1. 복지관은 정치, 종교, 문화, 성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2. 복지관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5장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에의 기여

제 22조 (지역사회 책임)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구성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의무를 지닌다.
1.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조직, 단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한다.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합의된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3. 지역장애인들의 욕구수렴과 지역사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에 반영하며 행정기관에 정책건의를 한다.
4. 복지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한다.
5. 복지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한다.
6.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시설을 최대한 개방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한다.

제 23조(윤리적 소비)
1. 복지관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형 상점보다 지역의 소형 상점 이용을 권장한다.
2. 복지관은 제 3세계 아동의 노동착취로 생산된 물품 구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복지관과 직원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 이를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 24조 (통합환경조성) 복지관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1. 복지관은 유니버설 지역사회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조직, 단체 등과 연대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촉구한다.
2. 복지관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복지관은 연계된 각종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와 복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25조 (자원봉사자)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복지관은 자원봉사자의 신상, 봉사시간, 봉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
2. 복지관은 자원봉사자 대상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질 높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제 26조 (실습생) 복지관은 사회복지와 관련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1. 복지관은 실습생의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담당 수퍼바이저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실습평가는 명확한 활동기록을 바탕으로 하며,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다.
3. 실습생은 직원에 준한 윤리지침을 준수한다.

제 6장 장애인 사회 참여와 이용자·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구축

제 27조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직원은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1.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의견이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당사자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친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3. 이용자는 다양한 매체(건의함, 홈페이지 등)를 통해 건의사항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제기된 내용을 복지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4. 서비스 이용과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 자격,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의제기와 권리의 구제에 대한 절차를 공식화 한다.

제 28조 (프로그램 과정에의 참여)
1. 이용자의 참여에 대한 권리 규정 제정과 서비스 계약을 실시한다.
2.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사례회의 이후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4.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29조 (지역사회 참여)
1. 이용자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이용자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인권 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30조 (지역사회 연계)
1. 이용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내의 다각적인 분야의 자원을 연결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이용자와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 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 7장 환경

제 31조 (복지관의 환경보호 실천) 복지관의 운영과 전문적 실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환경 파괴 예방과 환경 보호 원칙을 고려한다.
1. 복지관의 기자재, 설비 등을 설치 시 친환경 제품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2.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한다.
3. 일상 업무 내에서의 에너지 및 물자절약 캠페인을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한다.
4. 녹색사업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을 도모한다.

제 8장 윤리위원회

제 32조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윤리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윤리위원회는 관장 직속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은 평직원 대 관리자 비율 3:2로 직선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윤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윤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6. 윤리위원회의 산하에 인권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에 관한 사항은 인권지침에 따른다. 윤리위원은 인권위원을 겸직한다.

제 33조 (윤리위원장의 역할)
1. 윤리위원장은 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상급자에 대한 결재와 보고의무를 갖는다.
2.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예산 집행의 1차 결재권자의 권한을 갖는다.
3.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갖는다.

제 34조 (윤리위원회의 역할)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의 확산과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윤리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3. 윤리경영 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4. 실천지침의 지속적 수정과 보완을 실시하며, 운영계획서와 보고서를 발간한다.
5.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