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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이스란 제1차관이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카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제 현장 적용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동행해 음성안내, 점자표기, 화면 확대 및 색상 대비, 휠체어 접근성, 호출벨 등 주요 기능을 직접 체험했으며, 각 매장별 대체수단 운영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자료 : 보건복지부) 현장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소상공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 초기 운영상황,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이스란 차관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는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기기 구입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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