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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간병비 급여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26.02.06 작성자관리자

서미화 의원 (사진 : 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 (사진 : 서미화 의원실)

 

정하림 기자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간병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25년 기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약 11만 원에서 15만 원이 소요된다. 월 기준으로는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가계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치료 중단과 가계 파탄 등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병비를 공적 보장체계에 편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 이후 단계적 도입 구조를 설정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 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서미화 의원은 “치솟는 간병비 부담으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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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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