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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택 의원(사진=부산광역시의회) 최칠환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3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데 맞춰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10조의2에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센터는 ▲장애아동 조기발견 ▲발달선별검사 ▲사례관리 ▲가족지원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등 법령상 핵심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강주택 의원은 “장애아동은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이 늦을수록 평생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으로 부산의 장애아동이 출생부터 성장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제332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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