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사진 : 서미화 의원실) 정하림 기자 : 최근 4년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매년 약 800명에서 1,100명의 경계선지능인이 판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109명이 판정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전체 25만4,361명 중 1,159명(0.46%) ▲2022년 24만8,361명 중 1,046명(0.42%) ▲2023년 23만8,604명 중 937명(0.39%) ▲2024년 22만1,604명 중 1,165명(0.53%) ▲2025년 1월~8월 16만8,194명 중 802명(0.48%)이다. 제도 특성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매년 일정 규모의 판정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병무청은 1992년 국방부령 개정을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경계선지능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초기에는 일률적으로 4급(보충역) 판정을 내렸으나 현재는 검사 결과에 따라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7급(재검)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표준화 지능검사(K-WAIS-Ⅳ), 사회적응력검사(K-Vineland-Ⅱ), 학교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나 판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내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이 약 565만~667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 약 5,093만 명의 9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교육·고용 영역에서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월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 명문화, 발굴·연계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체계 마련은 시혜가 아니라 자립과 권리 보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훈련, 일상생활 서비스, 정신건강 관리, 가족 지원은 전 생애에 걸친 사안”이라며 “복합적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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