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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일 2025.06.12 작성자관리자

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본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65세 이상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도 포함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한 돌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 간 불균형이 심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 업무를 위탁받게 된다.

지자체에는 대상자 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읍·면·동 단위의 전담조직도 구성해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보호자 연락처·서비스 요구 변화 등 관련 정보를 유관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범위를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향후 추가 지정을 통해 인력 양성과 운영체계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법제도"라며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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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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