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재 기자 : 법제처가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나,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정비가 미흡했던 행정규칙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심사 및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사후심사에 나섰다.
법제처는 상위법령에서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도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한 용어를 개선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된 점을 반영해 후견제도 관련 낡은 행정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립시설 이용료 및 주차 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존재하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은 일부 시설(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국민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