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림 기자 : 국세청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보장용구 구입 후 판매업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126)의 인공지능(AI) 전화 상담을 통해 24시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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