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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작성일 2024.11.29 작성자관리자

 

- ‘실거주지 신청제도’ 30개 급여로 복지혜택 확대, 국무조정실 베스트 사례 선정

정하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30개의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거주지 신청제도 적용시 달라지는 점 (자료 = 보건복지부)
실거주지 신청제도 적용시 달라지는 점 (자료 = 보건복지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13개 급여, 4월에는 12개 급여, 10월에는 5개의 급여 항목이 포함되었다. 주요 급여 항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여성ㆍ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가 포함된다.

이 제도의 도입은 특히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 예를 들어 장애인, 고령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 (자료 = 보건복지부)
실거주지 신청 절차 (자료 = 보건복지부)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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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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