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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작성일 2024.09.13 작성자관리자

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3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9월 12일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예상액을 정비한 결과, 9월 16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약 7,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 연락 등 방안을 활용하여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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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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