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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
작성일 2023.03.14 작성자관리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

 

장애인 스마트폰 가입 피해 147건 중 63.3%는 지적장애인
김상희 의원 “자기결정권 제약받지 않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기개통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지난해 12월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63.3%인 93건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확인됐다.장애유형별 스마트폰 개통 피해 현황. ⓒ김상희 의원실

장애유형별 스마트폰 개통 피해 현황. ⓒ김상희 의원실

또 147건의 피해 추정 금액은 4억4,00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례 중 113건은 휴대폰 개통 피해이며 27건은 소액결제 및 대출 피해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 가입 등의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통신 상품과 서비스 제공·판매의 차별금지 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요금제·서비스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으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돼 매우 우려스럽다.”며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개통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들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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