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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계
작성일 2026.01.08 작성자관리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하림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올해부터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돼 세액공제액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력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최대 10%, 월 최대 21만6천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앞서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가운데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그동안은 이용자가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면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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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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