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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의원 (사진 : 부산광역시의회) 최칠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개최된 제33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을 제도적으로 포함한 첫 사례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은 시각·지체장애인 등 보행이 가능한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장애인은 제도적 고려에서 배제돼 병원 진료, 긴급 상황 대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와상장애인을 교통약자 정책의 범주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데 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야간 긴급이송, 병원 이동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교통약자의 정의와 인권, 응대 요령, 성폭력 예방, 비상상황 대처법 등을 포함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제도화해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철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복지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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